대형공원 품은 아파트, 생활이 휴식이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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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다음 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분양할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전국 첫 번째 아파트다. 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이 다음 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분양할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전국 첫 번째 아파트다. 롯데건설 제공
도심에 공원을 낀 아파트가 인기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에서 산책을 즐기거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사들도 공원과 아파트를 함께 짓는 사업 방식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 도심 방치된 땅, 공원과 아파트로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10만 m²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한 뒤 그중 20%의 땅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법을 2011년 마련했다. 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기부채납 최소 면적을 5만 m²로 낮추고 비공원 면적의 비율을 30%로 높여 사업성이 개선됐다.

도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땅을 찾던 건설사들도 ‘도심 공원 아파트’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심은 외곽 택지지구에 비해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통근여건이 좋아 주택 수요가 꾸준한 편이지만 주택단지가 들어설 만한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공원을 낀 단지의 청약률이 그렇지 못한 단지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다”며 “도심 아파트는 교통·교육 여건도 보장되는 만큼 향후 집값 상승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 ‘도심 공원 아파트’, 다음 달 첫선

다음 달 경기 의정부시에서 국내 첫 번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인 ‘직동근린공원사업’이 첫 삽을 뜬다. 시행사인 ㈜아키션과 롯데건설이 의정부시청 근처 호원동의 약 43만 m² 땅을 근린공원(34만여 m²)과 아파트단지(8만4000m²)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여의도공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약 23만 m²)의 1.5배에 이르는 대형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어서 주변 아파트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단지로는 1850채 규모의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7개동으로 지어진다. 지하철 1호선 회룡역과 지난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나들목(IC)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단지인 만큼 의정부시청, 보건소 등의 관공서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GV영화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영흥공원(영통구 원천동)을 2019년까지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면적 59만여 m² 중 10만6000m²가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9개 회사가 사업의향서를 냈다. 4월 우선제안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는 시행사 IPC와 GS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서구 월평공원 400만 m² 중 약 100만 m²를 공원으로 개발한다. 16만5000m²에는 2800채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영운공원(상당구 영운동), 매봉공원(서원구 모충동), 잠두봉공원(서원구 수곡동) 등의 개발제안서를 낸 상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대형공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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