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한 고령자 20만 명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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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고령자가 지난해 2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3만 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448만4000여 명(66.6%)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월 소득)이 하위 74.2%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특정 직업인에게 적용되는 연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월 2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엔 월 소득이 기준액(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이하인데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령자가 22만7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액이 덩달아 상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득이 상위 25.8%에 해당한다고 오해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기존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가 2014년 87만 원이던 기준액이 지난해 93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다시 수혜 대상이 된 고령자는 7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거주가 불명확해 기초연금 안내를 받지 못한 고령자는 10만여 명이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 등 정확한 재산이 주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기준액을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 차례 탈락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 이력을 매년 재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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