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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단말기 자급제’ 이건 꼭 확인해야… 대상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04 16:17
2016년 1월 4일 16시 17분
입력
2016-01-04 16:06
2016년 1월 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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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점점 늘어가는 휴대전화 요금에 허덕이고 있다면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자.
5일부터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페이지에서 단말기에 표기된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할인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전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지원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통 2년 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알 수 있었던 할인 가능 여부를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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