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폴크스바겐·미니 등 화물차부터 이륜차까지 총 2만9463대 리콜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23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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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폴크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차량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2만9463대에 걸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9개 차종의 경우 클럭스프링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 2만7811대이다.

이번 리콜은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달 발표되었으며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파사트 1.8 TSI 차량 1146대에 대해 신규 리콜이 함께 내려졌다. 결함사유로는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돼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차량들이다.

이밖에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의 경우 앞 우측 에어백의 제작결함이 발생해 에어백 작동 시 전개속도가 느려져 에어백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미니쿠퍼 등 13개 차종 432대이다.

또한 이번 리콜에서 롤스로이스 팬텀 3대의 차량이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으로 리콜대상에 포함됐으며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M 등 2개 차종 화물차 4대가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화창상사의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차 49대, 스즈키씨엠씨의 GSX-R1000A 등 3개 차종 이륜차 18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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