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만 원 미만의 돈을 90일 이상 1회 연체한 사람이 앞으로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돈을 잘 갚으면 1년 만에 신용등급을 연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30만 원 미만의 적은 돈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8, 9등급으로 하락하고 3년 동안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금융 소비자에게만 대출을 해 주고 있어 소액 장기 연체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라도 연체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금융 거래를 하면 1년 만에 연체 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1만 명이 은행 대출을 할 수 있는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이 같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기존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던 금융 소비자가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면 이들은 연 98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액 연체자가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고쳤다”면서도 “다만 연체 기록이 많으면 금융 업계는 이를 대출자의 부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게 지키려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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