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연체자 신용등급 상승 필요기간 3년→1년으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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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만 원 미만의 돈을 90일 이상 1회 연체한 사람이 앞으로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돈을 잘 갚으면 1년 만에 신용등급을 연체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30만 원 미만의 적은 돈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8, 9등급까지 하락하고 3년 동안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어 소액 장기연체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라도 연체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1년 만에 연체 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1만 명이 은행대출을 할 수 있는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이같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기존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던 금융소비자가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면 이들은 연 980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액 연체자가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고쳤다”면서도 “다만 연체기록이 많으면 금융업계는 이를 대출자의 부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게 지키려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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