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원 ‘수출 물류비’ 2023년까지 철폐…영향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0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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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농업분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해온 수출 물류비가 2023년까지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폐막한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체계 개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협상,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개도국 우대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농업분야 수출 보조금을 국가별 개발 정도에 따라 철폐하기로 한 합의가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에 따라 선진국은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 말까지 농업 수출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개도국의 수출 물류보조비는 2023년 말까지 철폐된다.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한국은 연간 300억 원 가량 지급하고 있는 수출물류비를 2023년까지 없애야 한다. 한국 정부가 농업분야에 직접 주는 수출보조금은 없고, 쌀농사에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 등은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를 일부 냈지만 이번 WTO 각료회의는 2001년 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한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관련한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규범 분야 등을 아우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DDA 방식의 협상진행에 반대한 반면 개도국들은 기존 협상지침에 따라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은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협상 기조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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