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구에 ‘14개비 담배’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 개시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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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과 SNS에서는 서민 증세의 대표 격인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를 이전보다 두 배 가까운 값에 구매해야하는 상황에서 14개비 담배 판매는 흡연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개비 담배가 출시되자마자 정부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제시하며 소량포장 담배 규제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편의점들도 판매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책임이 판매점에 있는데도 ‘꼼수 마케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편의점들의 횡포라는 지적이 있었다. 편의점에서 14개비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청소년 흡연을 소량포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닐슨코리아의 자료를 보면 담배 시장점유율은 14개비나 20개비 등의 포장 단위보다는 흡연자의 취향, 디자인, 브랜드 파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 구매 선택권을 소비자의 권리라고 본다면 세븐일레븐의 14개비 담배 판매는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세븐일레븐은 가맹본부로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판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흡연자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성명서를 통해 “14개비 담배 판매 거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이러브스모킹 회원을 비롯한 1000만 흡연자들은 편의점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임은 세븐일레븐의 14개비 담배 판매 개시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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