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시행 첫 날부터 접속자 폭주…이체 변경 신청 ‘2만30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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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30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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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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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시행 첫 날부터 접속자 폭주…이체 변경 신청 ‘2만3047명’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시행 첫날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30일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렸다. 첫 날 하루에만 2만3000여명이 계좌를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계좌이동 사이트인 ‘페이인포’ 접속은 18만93570건이 이뤄졌고, 2만3047명이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온라인 주요 포털 등에선 ‘계좌이동제’, ‘페이인포’가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은행 갈 필요 없겠네”, “5분이면 끝나는 듯”, “나도 주거래은행 옮겨볼까”, “주거래계좌 바꿀 타이밍인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계좌이동제는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페이인포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시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시행 첫날. 사진=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시행 첫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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