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분양현장]법인도 가입 가능한 특별 회원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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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제주 ‘E.S리조트’

회원제 별장형 휴양 리조트로 알려진 E.S리조트에서 제주리조트 오픈 기념으로 특별회원을 모집한다. 충북 제천과 경남 통영에 위치한 E.S리조트,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오픈 예정인 제주E.S리조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권이다. 통영E.S리조트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조성된 단지로 최고 2층 6개 동, 106실 규모다. 야외수영장에 서면 360도 펼쳐지는 전망이 자랑거리다. E.S리조트 입회 기간은 10∼20년이며 만기 후 전액 반환되는 보증금이다. 회원권은 양도·양수·상속·연장이 가능하다. 특별회원 패밀리형은 3130만 원, 로열형은 4200만 원에 분양 중이다. 일시불은 7% 할인해 준다. 제주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로 법인가족을 위한 법인회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E.S리조트가 제주도 서귀포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12월경)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분양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20%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제주E.S리조트 지분으로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리조트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S리조트 본사 회원사업부(02-508-4144)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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