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주택협회,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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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20일 서울 중구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에서 ‘현행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해석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2012년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주택법상의 하자발생기간의 법적 성격이 달라 동일한 하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의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는 그 적용범위를 ‘시행 후 분양된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시기에 관계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 규정을 해석하거나 추가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종 측은 “실무상 혼란이 심한 현행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제시하고 입법 개선 방안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이며 세종 대표 변호사인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주제 발표를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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