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니꼬동제련, 1000억원대 부당내부거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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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월내 제재 결정

LS니꼬동제련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을 둘러싼 부당내부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달 중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LS니꼬동제련은 LS그룹과 일본의 JKJS가 각각 50.1%, 4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LS니꼬동제련은 폐금속 가공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리싸이텍코리아(현 GRM)을 중간거래처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물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의 부당내부거래로 약 1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최종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달 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ls그룹#부당내부거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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