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치킨배달 가능해져 ‘단, 60km 제한’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8월 12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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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의 시범운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였고 운행 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 5월 르노삼성차는 트위지의 국내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서울시 및 BBQ와 초소형전기차 실증운행 업무협약을 맺고 1인승 트위지 5대를 시범운행 하려 했으나 차종의 애매한 분류로 인해 시범운행이 불발돼 왔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돼 주목된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신설해 규정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했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 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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