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창업 7년 넘은 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시행령 반영 추진

금융당국이 업력(業歷)이 오래된 기업들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H스퀘어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데 국내 중소기업 관련 법령상 창업 기업은 창업한 지 7년 이하의 기업들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사업 성격만 크라우드펀딩법의 취지에 맞으면 업력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임 위원장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관심 있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임종룡#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