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주택법 개정안 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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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빠르면 이달부터 주택시장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와 수도세, 전기세 등 사용료를 아파트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아파트의 시설보수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4년 3월 도입됐으나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2년 5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완전히 해제돼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이번에 폐지된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였으나 2011년 12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 해제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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