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8월부터 보험사 금융복합점포 입점 제한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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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비자들이 금융 복합점포에서 은행, 증권 상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내놓고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별로 보험사 입점점포를 3개로 제한해 올 8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행에서 파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 넘어 못하도록 한 규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넘어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하고 다양한 영역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증권사의 복합점포를 우선 허용했다. 금융권 복합점포는 올해 5월말 기준 75곳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을 두고는 ‘찬반양론’이 거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사도 복합점포에 입점해야한다는 주장과 금융지주사 계열사에만 유리한 방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금융위는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영업은 다소 제한적이다. 은행과 보험만 결합한 복합점포는 금지돼 보험사는 은행, 증권, 보험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만 복합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점포 내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영업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당국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지만 비(非)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위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은행직원이 소비자를 복합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상담 받도록 유도하면 25%룰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런 이유로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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