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엘리엇, 대리인 허위 공시”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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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2명 위임 사실 없어” 강조… ‘합병 반대’ 엘리엇측 신뢰성 타격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 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강력 반대해 온 엘리엇의 신뢰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딜로이트 안진은 “엘리엇은 그들의 대리인인 ‘LEE & 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안진의 회계사 2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회계사들도 서울남부지검에 엘리엇과 그 대표자를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금감원에 공시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24일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2인을 대리인으로 공시했다가 지난달 30일 다른 대리인들로 정정공시를 했다.

금감원은 2일 딜로이트 안진으로부터 허위 공시를 알리는 진정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밝혀지거나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 권유 행위 자체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엘리엇이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엇이 곧바로 정정공시를 했고, 실제 해당 대리인을 통한 권유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만큼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왜 이들이 대리인에 포함이 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번 합병을 도운 삼성물산 측 자문사이기도 하다. 딜로이트 안진은 “(엘리엇의 허위 공시로 인해 우리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 업무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 측이 정정공시를 했지만 이에 상관없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영회계법인도 지난달 19일 단순한 투자 참고용으로 만든 보고서를 당초 계약과 달리 법적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한 엘리엇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신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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