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해외에 정보처리 맡길 수 있게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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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국내 정보통신(IT) 업체 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IT 업체에도 정보처리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모든 금융 거래정보에 대해 외부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인의 금융 거래정보가 아니라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와 전산설비 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산설비 위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정보처리 위탁 시에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처리 위탁 보고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단,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는 금감원 사전보고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보처리를 해외에 맡길 때는 본점이나 지점, 계열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돼 국내 금융사는 외국의 전문 IT업체에 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변경안을 이달 말까지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환 전자금융과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들이 정보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경우에도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이 수월해져 전산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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