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민간 임대아파트, 통장 필요 없지만 신중한 분석 필요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5월 27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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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일반 분양 아파트나 공공 임대아파트와 달리 지역조합이나 민간 임대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강조하지만 이중 조합설립, 토지확보, 사업진행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금 등 어려움도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 지역조합아파트
지역조합아파트란 지역민들이 조합을 직접 결성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를 의미한다.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가격이 평균 15~20%정도 저렴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들은 20인 이상이 모여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공급 중인 주요 사업지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포레스트카운티’가 조합원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A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39층, 15개 동 규모로 전용 70~84㎡의 중소형 평형 총 2708가구로 구성된다.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60 일대에 들어서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분양 홍보관을 28일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18~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28가구다.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을 예정이다.

# 순수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종류에 따라 5년, 10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일정 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주택 용지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와 달리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순수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을 포함한 청약조건이 필요 없고 전매(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와 전대(전셋집을 다시 전세 놓는 것)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대표적인 순수 민간 임대아파트로는 지난 2009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공급된 ‘한남 더힐’이 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침체 시기에 분양 됐음에도 수십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이후 6년 만인 이달 서울에 순수 분양전환형 민간 임대아파트가 나온다. 롯데건설은 29일 서울 독산동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의 민간임대 물량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84㎡ 총 179가구가 해당되며 확정분양가 또는 분양가의 80% 보증금으로 최대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사진 = 동아일보 DB
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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