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비리근절 위해 사내 윤리위원회 설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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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곳에 재승인 조건 내걸어

앞으로 TV홈쇼핑사들은 불공정 거래행위와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롯데, 현대, NS홈쇼핑 등 지난달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3개 홈쇼핑사에 대해 재승인장을 교부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날 미래부가 밝힌 주요 재승인 조건에 따르면 승인유효기간은 롯데홈쇼핑은 3년, 현대와 NS홈쇼핑은 예년과 같이 5년으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사장과 임직원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의 사건 때문에 유효기간이 축소됐다. 미래부는 또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3개 홈쇼핑사 모두에 대해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TV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또 납품업체가 판매량과 관계없이 방송 시간에 따라 홈쇼핑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액수수료 제도도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TV홈쇼핑사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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