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통해 소액 외환송금 가능해진다…얼마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4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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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음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들을 통해 크지 않은 금액의 외환을 해외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은행에서만 외환송금이 가능하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내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환송금이 가능한 사업자에 ‘소액송금업자’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핀테크업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얼마까지를 소액송금의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핀테크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 라인 같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외국에서는 핀테크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 커런시페어 등을 통해 달러, 유로 등을 송금하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핀테크업체에 외환송금의 문호가 열리면 송금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송금하는 사람이 국내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 아니라 송금을 받는 상대방도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송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5% 안팎이다. 또 지금은 송금 과정에서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자금이체가 완료되기까지 2~3일 가량 걸리지만 핀테크업체를 통해 송금단계가 줄어들면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이런 서비스의 수요자로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22만 명,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등 한국 내 외국인 158만 명 등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재부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고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직구’와 ‘역(逆)직구’가 모두 간편해지는 셈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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