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상 ATM 인출… 입금후 30분 지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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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19일부터… 他은행 확대

19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각 은행에 고액 이체 시 인출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제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1∼6월) 내에 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출 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길어지면 이용자들이 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릴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2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분기(7∼9월) 중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이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에서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비율이 0.4%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ATM#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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