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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200억원 횡령 혐의… 용처는?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4-21 14:02
2015년 4월 21일 14시 02분
입력
2015-04-21 13:55
2015년 4월 21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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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사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검찰이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 경제가중처벌 법상 횡령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원주 사장은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 방법으로 회사돈 20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62억 원은 구속 기소된 자금담당 부사장과 공모를 통해, 나머지 40여억 원은 정 사장 혼자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횡령금의 사용처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예정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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