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저축은행도 집에서 계좌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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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非對面 실명확인 허용 확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도 고객이 영업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회사들에도 비(非)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다음 달 금융권에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릴 때 업권별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면 모두 앞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비대면 실명 인증이 다른 금융권에도 확대되면 비교적 점포 수가 적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의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점포를 늘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철저히 실명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화상 통신, 우편, 자동응답(ARS) 등 현재 거론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모두 허용할지, 또는 시행령을 통해 몇 가지 방식으로만 제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방법을 모색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오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금융센터를 준비 중”이라며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한다면 여러 개의 인증수단을 동시에 사용해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진 못했다”며 “어떤 인증 방식을 쓸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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