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비상장株 투자권유 주의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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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피해 우려 경보 발령

비상장 업체인 A사는 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 주가가 5만 원에서 3∼5년 안에 최대 1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뿐더러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런 업체에 넘어가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나 해외자원개발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업체 B사는 “해외 금광채굴권을 갖고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서울, 부산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주당 1만 원씩 20억 원 모집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업체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 법인도 증권을 모집할 때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비상장#투자권유#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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