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연말정산때 웃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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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영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
송승영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면서 세금 논란이 뜨거웠다.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신용카드 사용액이며 연금저축 공제액을 찾아보고는 한다. ‘체크카드 더 쓸걸’ 하고 후회해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올해 말 또다시 연말정산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카드다. 현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다. 수천만 원을 카드로 긁었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딱 300만 원까지다. 하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라고 해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도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다. 연초부터 백화점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1년 뒤 연말정산 때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절세상품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절세 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바뀌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만약 개인형퇴직연금에 월 25만 원씩 적립한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는 추가로 약 39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연금저축도 연 400만 원을 불입하면 총 9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12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한도가 240만 원으로 늘었다.

투자상품 중에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국내 주식에 최소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까지는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6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어느 해보다도 연말정산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연초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두툼해진 ‘13월의 월급봉투’를 받아들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할 때이다.

송승영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
#연말정산#세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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