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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원…“나도 받을 수 있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3 16:23
2015년 2월 23일 16시 23분
입력
2015-02-23 16:18
2015년 2월 2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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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에 해당한다.
미수령 국세청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 환급되고,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국세청에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 냈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납세자가 몰라서, 또는 알고도 깜빡해서 그냥 쌓여 있는 돈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으로 1명당 9만3천 원꼴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메뉴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나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환급금, 어디서 조회 가능?”, “국세청 환급금, 이런거 무조건 찾아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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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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