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3월 강원도서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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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정부개편案 반영 조례통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원도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낮추려는 정부의 권고에 맞춰 3월경부터 중개보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3월경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중개보수를 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경우 ‘0.9% 이하 협의’로 돼 있던 중개보수요율을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경우 ‘0.8% 이하 협의’를 ‘0.4% 이하’로 바꾸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가격대 주택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회는 중개보수요율을 낮추되 일부 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빼고 요율을 고정한 고정요율제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서울YMCA는 “강원도 의회의 결정은 경기도의회가 고정요율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지방자치단체#강원도#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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