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도 금리 하락…내달부터 0.2%P 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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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도 다음달부터 0.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난 뒤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낮아진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까지 내려가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며 “다만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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