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기재 금지… 이통사·백화점·보험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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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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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는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기재가 금지될 방침이다. 별도로 휴대전화 가입과 입사 원서, 백화점 멤버십을 가입할 때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7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법은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표 거래로,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할 때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면서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방침이다.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는 것은 안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행정자치부에 고발할 수 있고, 신고된 대상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배포하고, 앞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환영합니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출 확률은 줄지만, 이미 유출된 것들이 너무 많이 극복이 가능 할지 모르겠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초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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