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세금 안 내도 된다?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2월 2일 09시 15분


코멘트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평면도 (서울시 제공)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평면도 (서울시 제공)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지상 115층(높이 571m, 용적률 799%) 건물에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한전 부지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대차는 115층 복합시설 사옥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을 붙이고 옆에 62층 호텔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로 우뚝선다.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제안 모형도 (서울시 제공)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제안 모형도 (서울시 제공)
현대차가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을 사무실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으로 쓰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미달하는 금액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투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전 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고하면서 업무용 부동산에 기업 제품 전시 공간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등 일부 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재부는 전체 땅의 일부만 비업무용으로 쓸 경우 부지 용도별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전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 매입 절차를 오는 9월 안에 마무리하고 1년 5개월 뒤인 2017년 1월까지 착공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기업이 토지를 산 시점부터 1년 6개월 전후로 업무용 건물 신·증축 공사를 시작하면 투자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