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추천글도 광고라니…과징금 부과 받은 업체 어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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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아쿠아차지’를 넣어주니 눈이 편해지는 기분도 드네요.”

“봄철 기미는 먹는 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에게 맡기세요.”

보령제약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42명의 블로거들에게 건당 5만~15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제품에 대한 추천 글 56개를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블로거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겼다.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은 블로거들이 실제로 제품을 써본 뒤 추천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2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위법성이 심각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보령제약(1300만 원)을 비롯해 에바항공(2700만 원) 소니코리아(2700만 원) 등 3개 업체다.

공정위는 또 돈을 받고 추천 글을 올린 블로거들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정지, 파워블로거 선정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령제약 측은 “광고표시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이상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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