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이 쉽고 빠르지만 해지는 어렵고 느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205건)가 2013년 같은 기간(161건)보다 2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유형 중에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 관련 분쟁’(29.4%)이 가장 많았다. 신고 중에는 계약해지 후 15개월 동안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나갔다는 사례도 있었다. 약정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해지했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된 것과 같은 ’위약금 분쟁’(17.1%)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4개 회사(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와 관련된 피해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는 LG유플러스(21.6건), SK브로드밴드(13.1건), KT(7건), SK텔레콤(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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