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위반 5억4192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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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KT 두산 신세계 등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5억4192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08개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3년간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기업별로는 KT가 7개사에서 8건(과태료 2억5520만 원), 두산이 4개사에서 6건(2억7200만 원), 신세계가 2개사에서 2건(1472만 원)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조차 하지 않았으며,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금액을 빼고 공시했다. 신세계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또 다른 계열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외부에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내부거래#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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