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 관세청과 세금 분쟁… 3000억원 납부하기로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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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6년 동안 이어온 5000억 원대 관세 추징금 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이 주장해온 추징금의 60%인 30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낼 예정이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이 추징하려는 관세 5000억 원 중 40%를 깎아주는 대신 디아지오는 나머지 60%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앞으로 관세청이 중재안을 토대로 산정해 제시하는 관세를 납부하는 한편 양주 수입신고가격을 경쟁사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위스키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3회에 걸쳐 총 5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디아지오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디아지오#관세청#세금#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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