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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20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2 14:19
2015년 1월 2일 14시 19분
입력
2015-01-02 14:18
2015년 1월 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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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이 인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인상된 5580원(시간 당)으로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 당 55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 시 4만46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이 나온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15년 최저임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015년 최저임금, 그렇지만 물가는 더 많이 올랐지”, “2015년 최저임금, 환영한다”, “2015년 최저임금, 월급 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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