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 농성 해고노동자들 비정상 행위 중단해야”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2월 15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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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자사 해고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점거 농성을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 측은 이들이 농성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쌍용차에 따르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13일 오전 4시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후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 점유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당시 인력구조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해고 노동자들이 불법 점거농성 및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2009년 당시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 쌍용차는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한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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