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인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에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매달 50만 원씩 지출하는 연봉 3000만 원의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지난해보다 세액 기준으로 38만4000원 늘어난다.
연간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는 주요 세액공제 혜택으로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 줄지만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는 소득세가 수백만 원 늘어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기준 연 급여 2782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9일 발표했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 관련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어느 해보다 달라진 부분이 많아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자녀 공제 혜택은 어떻게 바뀌나.
A: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부터는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 100만 원, 2명을 초과하면 1인당 추가 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6세 이하 자녀, 당해연도 출생·입양 자녀 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인 추가 공제는 사라졌다.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Q: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
A: 꼭 그렇지 않다.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히려 불리하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신용카드 사용액은 25% 이상이어야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의 경우 연소득 1억 원 근로자는 3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지만, 연봉 3000만 원 근로자는 90만 원만 지출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Q: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다는데….
A: 지금까지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으나,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가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요건은 사라졌다.
Q: 월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A: 올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로 50만 원씩 지출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공제율 60%와 기본세율 6%를 적용해 21만6000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공제 대상이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Q: 지금 가입하면 이득이 되는 금융상품이 있나.
A: 연말까지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면 400만 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주어져 최대 4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해 연 600만 원을 납입하면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 집이 없는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 원 이하에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Q: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가 생겼다는데….
A: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해당되는 사람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 기준이 없었던 부녀자 공제 혜택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Q: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
A: 내년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번거롭게 발품을 팔아 여러 기관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 단 일부 병·의원이나 종교단체 등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명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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