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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4 15:33
2014년 10월 14일 15시 33분
입력
2014-10-14 15:28
2014년 10월 1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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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우버택시(Uber taxi) 금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버택시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이번 금지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버택시 금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왜 금지하는 거지?” , “우버택시 금지, 우버택시가 뭐야?” , “우버택시 금지, 택시 기사들만 좋은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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