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6900억 추석전 지급…가구당 9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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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을 당초 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서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전국 103만 가구를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에 대해 6900억 원을 나눠줬다. 지난해 총 지급액(5618억 원)보다 22.8% 증가한 규모다. 또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9만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92만 원으로 지난해(72만 원)보다 27.7% 많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홑벌이-맡벌이 기준으로 바꾸고 최대 지급액도 10만 원 가량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거나 △홑벌이 기준 연소득 21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1300만 원 미만 가구 가운데 주택소유 여부, 재산규모 등을 따져 최대 2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매출신고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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