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가용 콜택시 ‘우버엑스’, 명백한 불법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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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
글로벌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가 한국 상륙 1년 만에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자가용을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우버엑스는 고객이 우버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4년 만에 42개국 160여 개 도시에 진출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1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객이 상호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1.5배 정도 비싸다.

하지만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우버엑스#택시#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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