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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강제 서약서 횡포 락앤락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8-21 05:47
2014년 8월 21일 05시 47분
입력
2014-08-21 03:00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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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 락앤락 “윤리경영 차원서 받은 것”
주방용품 업체 락앤락이 납품업체 200여 곳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감사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납품업체 250여 곳으로부터 받아왔다. 이에 따라 락앤락은 장부, 통장 등 납품업체의 내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
서약서에는 납품업체가 서약을 어기면 월 거래 금액의 3배를 배상하고 거래를 해지하거나 대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18일 납품업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서약서를 폐기하고 부적절한 문구 등을 수정한 서약서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윤리경영 차원에서 서약서를 받았을 뿐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미작성 업체와의 거래를 중지한 적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박창규 기자
#락앤락
#주방용품
#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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