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보고서 허점투성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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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향-추징근거 제대로 안적어… 감사원 “객관성-투명성 확보 미흡”

세무조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무조사 관리지침’이 정작 조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이 2012, 2013년에 이뤄진 국세청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무작위로 선정된 234건 가운데 218건(93.1%)은 상급자인 조사 관리자가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보고서에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담당자가 보고서에 조사 내용 및 특이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167건(71.4%)에 달했다.

국세청은 투명한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훈령과 자체 내규로 세무조사 관리지침과 조사사무 처리규정 등을 두고 있다. 조사 보고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실시하면서 조사 내용 및 특이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별도의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이 또한 기록으로 남기도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면서도 정작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허술하게 작성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여배우 송혜교 씨(32) 세무조사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은 매출 항목에 ‘수입금액 누락 여부 검토’, 여비 교통비 항목에 ‘업무 관련성 유무 검토’라고만 썼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세무조사 보고서가 이처럼 허술하게 작성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세무당국이 고무줄 잣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가 충실하지 않다 보니 세무조사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세무조사#감사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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