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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전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3:55
2014년 8월 8일 13시 55분
입력
2014-08-08 13:43
2014년 8월 8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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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승객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던 것과 달리,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금지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담배냄새 세상에서 제일 싫어” ,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길거리에서도 담배 좀 안 폈으면” ,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완전 잘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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