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社, 대주주 대출한도 절반으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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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私금고화 방지

앞으로 재벌 대주주가 캐피털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私)금고처럼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여전사의 신용공여(대출)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채권도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넘긴 여전사는 앞으로 3년 내에 초과분을 회수 또는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다른 업종보다 지나치게 낮았다”며 “대주주가 여전사의 돈을 마음대로 끌어 쓰고 다른 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상품 마케팅 같은 영업상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캐피털사#대주주 대출한도 축소#여신전문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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