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최대 9개월 연장 사업자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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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올 상반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67만 법인 사업자와 340만 개인 가입자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전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해 1245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부당거래 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부자재를 사들인 것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상가 임대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세금 탈루혐의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골프연습장, 인터넷쇼핑 등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성형외과와 유흥업소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탈루하고 있다. 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사업에 쓴 경비'라고 허위 신고한 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도 전형적인 탈루 행위다.

국세청은 또 과거에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받은 사업자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사후검증 뒤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경우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세월호 사고, 조류독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8월 10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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