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1년 지나도 못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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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부터 적용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가입 당시 약속한 각종 할인혜택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없애지 못한다. ‘현금서비스’라는 모호한 용어도 의미가 좀더 명확한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제휴회사가 도산하거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만 신용카드 유효기간 내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카드를 출시하고 1년만 지나면 서비스를 바꾸거나 없앨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미끼로 회원을 유치하고 나중에 혜택을 줄이는 비정상적 영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또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각각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대출 광고를 할 때는 최저금리 외에 최고금리와 평균금리를 반드시 광고에 명기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금융위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매달 상품금리를 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바꿨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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