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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징벌배상 美법원 판결에 대변인 “평결 뒤집혀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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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22:12
2014년 5월 15일 22시 12분
입력
2014-05-15 15:28
2014년 5월 1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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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보도화면
현대차 징벌배상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돈으로 약 2470억원(미화로 2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 NBC뉴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7월, 현대의 2005년형 티뷰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사고의 원인은 현대차 티뷰론 차량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진 데 있다고 봤다. 당시 19살이던 트레버 올슨 등 2명이 이 사고로 사망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몬태나주가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달러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에서도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배심원단 평결 이후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 등에 "현대차 2470억원 징벌배상, 미국이라 가능한 일인가?", "현대차 2470억원 징벌배상, 차량 결함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현대차 징벌배상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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