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이상 알고도 운항 강행”…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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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을 강행한 아시아나항공이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인천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이 엔진 이상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항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경고등이 꺼져 운항을 계속했다는 회사 측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아시아나항공#항공기 이상#국토교통부#운항정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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