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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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1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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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시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이 담긴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회원 모집 시 거래와 관련한 약관내용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핵심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도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며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된다.

고객은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기명날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좋은 제도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진작에 실행하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좋은 아이디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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